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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후 31일 동안 돈이 안 들어오면 임금체불은 확실한거지?
노동부 진정 넣기 전에 사업주에 돈 달라고 얘기하는 후기가 많던데 꼭 그래야하나
연락 자체를 하기 싫은데
추천인
댓글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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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선을 다해서 문자를 넣어서 받아냈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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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금품청산의 시기를 급여일로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, 퇴직한 후 14일 이내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. 계약서상 지급일이 1일이라면 15일까지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.
라고 하네요.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한 체불이 맞는 것 같고, 사업주와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... 알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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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냥 문자해서 받아냄
고맙습니다 ㅠㅠㅠㅠ
아무래도 문자 하자마자 주는 거 보면 안 했으면 떼먹을 생각이었던 듯
꼭 일하다 과로사하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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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생 많으셨습니다 ㅠ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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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본지가 오래되긴 했는데 임금+퇴직금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될걸요?
제가 일할 때도 퇴직자들한테 웬만하면 일주일 이내에 다줬었습니다.